환불 정책

주식회사 핀하이브(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튜디오(Studio) 서비스의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크레딧과 요금제는 기준이 다릅니다

스튜디오는 요금제(월 단위 이용권)와 크레딧(기능 실행 단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는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성격 환불 기준
요금제 월 단위로 크레딧을 지급받는 이용권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할 환불
크레딧 기능을 실행할 때 차감되는 단위 이미 사용한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크레딧

  1. 크레딧은 기능을 실행한 시점에 차감되며, 차감된 크레딧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AI 생성 결과가 이용자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AI 생성이 실패한 경우(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된 크레딧을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 7명 중 2명의 진단이 실패하면, 성공한 5명분만 차감됩니다.
  3. 실행 전에 화면이 차감될 크레딧을 미리 안내하며, 크레딧이 부족하거나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은 누르기 전에 막습니다.
  4. 가입 시 1회 지급되는 보너스 크레딧은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5. 충전하신 크레딧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결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결제하는 순간 콘텐츠가 제공되는 상품이 아니라, 기능을 실행할 때 비로소 사용되는 이용 단위입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6. 청약철회 시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로 충전한 크레딧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일부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남아 있는 크레딧에 비례하여 환불합니다.
      • 환불액 = 결제 금액 × (남아 있는 크레딧 ÷ 그 결제로 받은 크레딧)
      • 「그 결제로 받은 크레딧」에는 그 결제에 따라 함께 지급된 보너스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보너스 크레딧 자체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제4항), 위 계산에서 받으신 총량으로만 반영됩니다.
    • 크레딧은 ① 요금제로 매월 지급된 크레딧 → ② 크레딧 코드로 받은 크레딧 → ③ 충전하신 크레딧 순서로 사용되므로, 유상으로 충전하신 크레딧이 가장 나중에 사용됩니다.
    • 부분 환불을 여러 번 하시는 경우에도 누적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산 과정에서 절사된 금액이 쌓여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7. 크레딧을 사용하여 기능을 실행하시면, 그 크레딧에 해당하는 부분은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이므로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사는 실행 전 안내 화면에서 차감될 크레딧을 알립니다. 또한 결제 전에 서비스를 시험해 보실 수 있도록 가입 시 보너스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 결제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5항의 기간과 관계없이, 결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아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3. 요금제

  1. 이용 개시 전 — 결제 후 서비스를 개통하기 전이라면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 개시 후 — 이미 사용한 기간(일할 계산)과 이미 차감된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 공제액 = (사용 일수 ÷ 계약 일수 × 결제 금액) + (사용한 크레딧 × 1크레딧당 단가)
    • 1크레딧당 단가는 서비스에 게시된 값을 따릅니다.
  3.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기간에 대한 환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4. 가입 보너스·충전 크레딧은 계약이 끝나도 소멸하지 않고 보관됩니다. 다시 신청하시면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크레딧은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달이 바뀔 때 소멸하므로(이용약관 제8조 제1항) 보관 대상이 아닙니다.

4. 정부지원 바우처로 이용하시는 경우

모두의 창업 등 정부지원 바우처로 이용 중이신 경우, 대금은 이용자가 아니라 사업 주관기관과 정산됩니다. 따라서 환불도 회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하지 않고 주관기관의 정산 절차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의 협약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5. 환불 요청 방법

  1. 아래 연락처로 환불을 원하시는 사유와 함께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2. 청약철회(제2조 제5항)의 경우, 회사는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3. 그 밖의 환불 요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하고, 안내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4. 환불은 결제하신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 이체로 진행합니다.

6.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미 사용한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
  2. 이용자가 이용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3. 무상으로 제공된 크레딧·이용 기간
  4.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이용 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

7.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8. 회원 탈퇴 시

회원 탈퇴를 요청하시면 남은 이용 기간에 대해 제3조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충전 크레딧은 제2조 제6항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거래 기록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부칙

  • 공고일자: 2026년 9월 22일
  • 시행일자: 2026년 10월 22일
  • 제2조 제5항·제6항·제8항(충전 크레딧의 청약철회)과 제5조 제2항(청약철회 시 환급 기한)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공고일자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변경 내용
2026년 4월 3일 제정
2026년 10월 22일 제2조 제5항~제8항 신설(충전 크레딧 청약철회·환불액 계산·사용분 제한), 제1조 비교표 보완, 제5조 제2항 환급 기한 정비, 제6조 제4항 정비, 제8조 크레딧 환불 근거 추가

사업자 정보

구분 내용
상호 주식회사 핀하이브 (FinHive Inc.)
대표자 반기민
사업자등록번호 625-86-0374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6-서울성동-1315 호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7길 11, 10층(성수동2가)
문의 brian@finh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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